
성남산업진흥원은 경기도 소재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상담 등 무료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추진 중인 ‘2019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사업’의 경기지역 전담기관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각 기업은 계약서 검토, 대금 미지급 등 영업 관련 법률 정보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정보 등을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 접수 확인 후 전문위원이 매칭된다.
오는 10월2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35개사를 선착순 지원한다.
관련 문의는 성남산업진흥원 콘텐츠산업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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