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5차 공판이 8월14일로 변경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2심 5차 공판은 당초 예정됐던 8월5일에서 같은 달 14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지난 30일 공판일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일부 사실조회 회신이 예정된 기일 날짜까지 도착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재판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5차 공판의 기일이 변경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지사의 2심은 검찰의 항소제기 이유와 재판 진행계획 수립 등으로 열린 지난 10일 1차 공판을 제외하고 나머지 3차례는 모두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검찰이 소환하기로 했던 증인 6명 중 나머지 2명이 현재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 지사의 친형 故 이재선씨의 지인 임모씨와 재선씨가 2017년 생전까지 운영했던 회계사 사무실의 여직원 오모씨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 3차 공판 때 출석하기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4차 공판에도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검찰에 "이들에 대한 소환명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이상 방법이 없다"며 "심리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들 증인은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소환되기를 바란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신청인 측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소환장 발부를 요구한다. 이때 신청인이 해당 증인의 주소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기재된 주소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한다.
하지만 이들이 회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 소환장을 받고도 일부러 출석의사 여부를 밝히지 않았거나 또는 잘못된 주소로 소환장을 보냈기 때문에 송달 자체가 안 됐을 수도 있다.
때문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제출했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시 알아보라는 취지로 '주소 보정'을 명한 상태다.
또다른 이유로는 검찰이 확보하려는 증거가 예상보다 길어져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지사의 4개 혐의 중 가장 핵심인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의 '무죄' 선고결과를 뒤집기 위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재선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2013년 전까지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 않았고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정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지사를 기소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2000년 초반부터 재선씨가 조증약을 복용해 왔고 2012년에는 성남시의회 난입사건, 롯데백화점 직원폭행과 어머니에 대한 폐륜적 발언, 재문씨(이 지사 친동생) 폭행 등 안팎으로 재선씨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은 "재선씨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다면 회계사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징계를 분명히 받은 사실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했던 재선씨가 총책임자로서 업무 중 '중징계 여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만큼 5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 부분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사실조회 회신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또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어떤 이유로 공판기일이 변경됐는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