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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시범 운영
경기도, 내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시범 운영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3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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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8개시 20명…부동산 불법행위 예방·계도 업무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수도권에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면서 집값의 급격한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계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5월 부동산 투기단속 후 관련부서에서 사후 확인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내년 상반기(3~6월)와 하반기(8~11월) 8개월 동안 운영된다. 

시군 수요조사 결과, 수원시 등 8개시에서 부동산질서 거래 도우미 20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

이들은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기획부동산 조사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이에 필요한 사업비 3억3136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추진 뒤 시군비 부담 등 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 부동산학과 재학·졸업생 우대원칙에 따라 도우미를 선발한다.

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4~5월 경기도부동산 정책협의회 사전 협의와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다.

이 사업은 내년 예산안 반영 및 도의회 예산심의 통과 시 시행에 들어간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거래 질서도우미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최근 도의회에 사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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