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은 25일 주차장 일부를 수원시민에게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은 이날 법원 소회의실에서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김주현 법원장, 김승표 수석부장판사, 김용덕 수원시 안전교통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 공유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시는 주차장에 필요한 주차안내판, 전광판 등 시설물 설치를 지원한다.
협약 체결로 시민들은 법원부설 주차장 100면을 평일과 주말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8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차가능 시간 위반 시 견인 조치 및 이용권한 회수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신청을 받아 수원고법과 시가 협의해 선정하기로 했으며,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인 8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하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법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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