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안민석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광고게재 중지를 요청한 경기도선관위를 비판했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달 1일 신문광고를 통해 오산 정신병원 설립을 놓고 논란이 된 안 의원의 행태를 규탄했다.
하지만 도선관위는 해당 광고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최근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을 한 바 있다.
광고게재 중지 요청에 대해 의협은 “해당 광고는 공익적 목적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안 의원의 막말로 인해 상처받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분노를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 철회 등 도선관위의 공정한 판단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도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안 의원의 행태와 그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공분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의협 측에 “해당 광고게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협에서 공문을 통해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세교신도시에 올 4월 소아청소년과 등 4개과로 구성된 병원이 들어선 이후 지역주민들은 총 140개 병상 중 126개 병상이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반발했다.
이에 오산을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지난 5월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