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취한 승객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에게 소송비·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경일 의원(민주·파주3)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만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 등에 시달리는 운전기사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택시보호격벽 설치 등 이들을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말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가 만취한 30대 승객과 다투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통해 ‘제8조의4(주취폭력에 따른 소송비용 등 지원)’ 항목을 신설, 운전기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에는 ‘도지사는 주취 상태의 승객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입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소송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한다.
김 의원은 “최근 술에 취한 승객들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 같은 폭행으로 생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업계 종사자,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만든 뒤 8월 임시회(제338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