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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경기도, 내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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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비 25만원 지급
복지부 사회보장신설 협의 뒤 사업비 5억원 확보 추진

경기도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사가 잦은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택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도는 지난 1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의 도민제안으로 채택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가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평균 25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가구수는 2000가구다.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된다. 

사업비는 도내 1억원 이하 주택거래량(지난해 매매 1만6520건+전·월세 15만5818건)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4.86%), 자가·민간임대 비율(31%), 평균 중개보수(25만원)를 감안해 산출금액(6억5000만원)의 77% 수준으로 산정됐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 정책협의회와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2~3개월 소요)를 거친 뒤 지사 방침을 받아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는 도의회에서 사업비 통과 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광역시도에선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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