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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5779억원 부과…전년比 1525억원↑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5779억원 부과…전년比 1525억원↑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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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축 따른 과세물건 증가·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경기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조5779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525억원(10.7%)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26억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함께 포함)된다.

도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6000건) △주택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은 3%의 가산금,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달부터 매월 1.75%씩 60개월 동안 총 10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SKT 빌레터(고지만 가능) 등 5가지 중 하나를 내려 받아 회원가입 뒤 납부하면 된다.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된다.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쉽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 5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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