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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315억원 부과
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315억원 부과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9.07.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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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1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주택 등 37만4075건이다.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며, 가상계좌·인터넷,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원용식 세정1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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