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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내년 1만20~1만551원으로 인상될 듯
경기도 생활임금, 내년 1만20~1만551원으로 인상될 듯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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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올해 比 0.2~5.5% 인상안 제시
17일 토론회·20일 생활임금위 심의 뒤 9월초 고시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최소 0.2%에서 최대 5.5% 인상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경기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단기정책연구과제를 통해 마련한 ‘2020년 생활임금 산정기준과 경기도형 생활임금 모형’을 제안할 계획이다.

경기연은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올해(1만원) 대비 0.2~5.5% 인상된 3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교육비를 반영해 1만20원,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한 1만253원, 3안은 2안에 교통비를 추가 반영한 1만551원이 제시됐다.

도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생활임금이 연간 평균 12.5% 인상돼 생활임금 목표 1만원을 달성한 만큼 향후 생활임금은 가계지출과 근로소득 등 관련 지표와 연동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7일 공개토론회, 2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10일 이전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 2014년 7월 제정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7030원에서 2017년 7910원, 2018년 8900원, 2019년 1만원으로 매년 12.5% 인상됐다.

도는 생활임금을 민간기업에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도 및 시군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기업 중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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