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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미사용 처분규정 신설 건의
경기도,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미사용 처분규정 신설 건의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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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규정 없어 단속에 어려움…과태료 부과 등 필요

경기도는 구급차 운용자가 환자 이송 시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3항과 시행규칙 38조5항은 구급차 운용자는 요금미터장치를 갖추고, 환자 이송 시 이송거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미터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

그러나 구급차 운송자가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처분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가 지난달 운송업체인 A사의 특수구급차 운행기록대장 및 요금미터장치 기록(타코자료 분석표)을 확인한 결과, 환자 이송 시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해야 함에도 여러 차례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 요금미터장치 미사용 시 처벌규정이 없어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고, 시정조치 공문만 발송했다.

도는 구급차에서 환자 이송 시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이송료 과다징수 등 부당요금 요구로 이용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일 복지부에 관련 조치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요금미터장치 미사용 등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사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한 운송업체가 구급차에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조치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이번에 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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