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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는 던져졌다'…이재명 항소심 소환예정 증인 6명
'주사위는 던져졌다'…이재명 항소심 소환예정 증인 6명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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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012년 당시 성남시청 비서실장 윤모씨 첫 증인 출석
檢-李 지사, 윤씨 두고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집중 캐물을 듯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항소심에서 예상대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날선 신경전에 돌입했다.

이 지사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은 지난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가운데 검찰 측은 유죄를, 변호인 측은 검찰의 항소기각 등 각각의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항소심 재판의 주사위가 던져진 만큼 첫 재판부터 양측은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에 7월 한달 간 이 지사의 항소심은 전적으로 증인신문으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에도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이 지사의 사건을 수사해온 성남지청 공판검사 2명이 출석해 항소제기 사유와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원심의 잘못된 선고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다시 올바르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신문 과정에서 면밀히 판단하며 유죄를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선고의 결과를 뒤바꾸기 위해 증인 6명을 소환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지사의 혐의입증을 주력하기 위해 추가 증거목록도 제출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세한 어떤 증거가 제출됐는지는 빍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은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반면, 검찰은 무려 6명이나 신청했다.

우선 22일에는 이 지사의 1심에서도 직권남용 사건으로 여러번 거론됐으며 이번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윤모씨가 출석한다.

윤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2년 당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상당부분 걸쳐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윤씨를 성남시청 일부 직원들과 성남지역 보건소장 3명 등에게 재선씨를 정신병원으로 강제집행 하기 위해 일을 지시한 인물로 기소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윤씨를 상대로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강제입원 시키라고 이 지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혹은 독단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첫 증인신문에 출석하는 만큼 윤씨의 이날 증인신문으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재선씨가 2014년까지 회계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으로 있었던 여직원 오모씨와 재선씨의 지인 임모씨와 남모씨가 출석한다. 

이어 현재 서울광역정신센터장으로 역임 중인 이모씨와 재선씨의 사촌 서모씨는 오는 26일 출석 예정이다.

이 지사의 항소심이 열렸던 10일보다 10여일 뒤에 공판일정이 잡힌 것에 대해서 수원고법 관계자는 "소환요청한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 서면으로 우편 발송하는 등 2차공판 준비과정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은 추가 증거목록이나 증인을 신청하는 대신, 재판부에 '공소기각' 선고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 기각이 마땅하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결정적 자료를 누락한 것이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한 행위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며 "검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국민 모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지키고 권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객관적 혐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력한 증거를 은폐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도 항소심이 열렸던 날에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 수원고법 청사 밖에 설치돼 있던 포토라인에서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기관의 임무"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2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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