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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날 추워지자 또”…절도에 방화 50대 실형
“출소 후 날 추워지자 또”…절도에 방화 50대 실형
  • 굿 뉴스통신
  • 승인 2019.02.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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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개월만에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한달새 절도, 방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 한 신축공사 현장 앞 창고에 들어가 안전화 1켤레(시가 5만원 상당), 이불(시가 10만원 상당),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뒤인 11월24일 오후 인천시 서구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즉석밥, 컵라면, 참치캔 등을 몰래 가져가 훔치고, 11월28일에는 한 건물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입구에 세워진 자전거(시가 2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에도 한 건물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커피믹스 1통, 작업복 1벌 등을 훔치고, 다음날인 7일에는 건물 식당 창고에서 병맥주 2박스(시가 6만원 상당)를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새벽 인천시 서구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기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6월30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3월14일 출소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날까지 추워지자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1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어떤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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