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45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관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주택 8만407건이다.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며, 가상계좌·인터넷,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내야하는 만큼, 사전 납부해 줄 것"을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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