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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 도의회 상임위서 채택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 도의회 상임위서 채택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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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서 최종 인상안 결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버스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채택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 의견청취는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운임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시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 집행부는 의견청취안을 통해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1250원→1450원 △좌석형 2050원→2450원 △직행좌석형 2400원→2800원 △경기순환 2600원→3200원 인상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는 적자해소를 이유로 버스요금 인상 논의가 진행됐었지만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운전직 종사자 충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5월 버스 파업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버스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건교위는 이날 의견청취안 심의에서 대체적으로 요금인상에 대해 공감했지만 '경기순환버스'에 대해서는 다른 노선버스에 비해 600원 인상이 과도하다고 판단, 450원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소비자정책심의위가 이 같은 도의회 의견을 반드시 수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기순환버스의 600원 인상이 관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의회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견청취안을 채택할 경우 도는 올 7~8월 소비자정책심의위를 열어 요금인상안을 최종 결정하고,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약 8주 소요) 후 요금조정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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