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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금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조례안’ 첫걸음
공공기관장 임금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조례안’ 첫걸음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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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재위, 관련조례안 의결해 본회의 넘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이혜원 의원(정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살찐 고양이(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나 자본가) 조례’라고도 불리는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하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약 1억4600만원) 이내로 기준을 정해 권고하는 것이다.

도 집행부는 해당 조례안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지만 연봉제한 규정이 강제성이 아닌 권고라는 점 등을 감안,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은 고정급이 중요하다. 많은 경험과 우수한 실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1억50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도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기관장의 연봉이 1억4600만원을 넘는 곳은 올해 기준 3곳이다.

3개 기관장의 연봉은 킨텍스 1억8900만여원, 경기도의료원 1억8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1억6155만여원이다.

다만, 연봉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기관이나 조만간 초과가 예상되는 곳의 경우 조례의 본회의 통과 시 권고 수준이더라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욕심 같아서는 사기업도 포함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공기업부터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규정했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격차를 줄이는 첫 발을 내디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연봉제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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