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으로 선고
자신의 여제자를 추행한 5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씨(57)에 대해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내 교실에서 B양(12) 등 총 4명의 여제자에게 몸을 가까이 한 상태에서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감싸는 듯 한 추행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4월 한달 간, 총 7차례 자신의 여제자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강제추행에 대한 죄질은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접촉한 신체 부위 중에는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진지하게 사과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으며 참여한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 3000만원 2명, 2500만원 4명, 2000만원 1명, 1500만원 2명 등 배심원 양형 의견을 고려해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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