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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대비’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안, 의회에 제출
주 52시간제 대비’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안, 의회에 제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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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내버스 200원, 경기순환버스 600원↑ 등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최대 6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견청취안에서 제시한 인상수준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1250원→1450원 △좌석형 2050원→2450원 △2400원→2800원 △경기순환 2600원→3200원이다.

이번 요금인상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운전직 종사자 충원과 임금 감소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5월 버스 파업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요금인상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도는 요금인상과 함께 도민 서비스 향상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승객에 대한 인사 및 도민 응대 등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제공, 친절 우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친절 경쟁 유도 및 동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차량 청소인력 채용으로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깨끗한 차량환경 제공, 도민서비스 평가단을 통한 청결점검 강화를 통해 승객에게 쾌적한 버스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불필요한 이동 자제 등 도민의 안전의식을 향상 할 수 있는 교통문화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의견청취안이 별다른 이견 없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도는 7~8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한 후 즉시 요금조정 단행에 나서게 된다.

도의회는 오는 9일부터 제337회 임시회를 열어 버스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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