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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달라질까' …경기도 특사경, 백운 등 16개 계곡 내 불법행위 수사
'올해는 달라질까' …경기도 특사경, 백운 등 16개 계곡 내 불법행위 수사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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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가평 용추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에 위치한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계곡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행위 등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드론(무인기)를 활용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볼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매년 계곡내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불법업소에 대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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