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 수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변경하게 만든 군포시의 부당한 인사행정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올 3월5일부터 15일까지 군포시를 대상으로 △국·도정 위임사무와 각종 시책사업 추진실태 △누락세월 발굴 및 예산낭비 사례 △민간위탁 선정 및 운영의 적법성 등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총 지적건수는 51건으로 도는 주의 27건, 시정 22건, 권고 등 2건의 행정상 조치를 시에 요구했다.
부당행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서는 표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포시 A과는 행안부장관 및 도지사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면서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포상 이력이 있는 4명을 표창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결국 표창을 받을 수 없는 인사들이 표창을 받게 됐고, 표창 수상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바뀌는 등 공정한 인사운영이 저해됐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군포시의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정’에 따라 정기평정 시 개인표창 수상자에게 0.5점부터 0.8점까지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B과에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C과에서는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D팀장에게 근무실적 우수 가산점, 행사 참여 증빙자료가 없는 40명에게 1~4회까지 실적 가산점을 부여한 반면 실제로 행사에 참여한 15명에 대한 실적 가산점 부여는 누락했다.
도는 이외에도 △어린이집 설치 신규 및 변경 인가 소홀 △식품위생영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단독주택 진입로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부적정 △공무직 근로자 징계의결 요구 여부 결정 부적정 △업무대행인력 운영 부적정 등 사례도 부당행정으로 지목했다.
도 관계자는 “군포시의 경우 꾸준히 조직 및 예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계약 및 인·허가 분야에서 법령 위반과 소극행정 사례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의 내실화와 적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자체 감사활동 전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공직자 역량 강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