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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생활지원금’ 지급 추진
저소득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생활지원금’ 지급 추진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6.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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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경기도의원, 관련내용 담은 조례안 발의 예정

경기도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장제비)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2일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민주·연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죄판결 또는 해직자, 학사징계자 등이다.

경기도내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생활보조비+장제비)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2일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민주·연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죄판결 또는 해직자, 학사징계자 등이다.

특히 조례에 근거해 생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게 된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의로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167만2000원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등 순으로 유족에게 지원이 되지만 이 경우 도지사가 지급 기한을 따로 정하게 된다.

장제비의 경우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액수는 100만원이다.

유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련기관이나 도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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