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안 보완해 출국 20일 전까지 재심의 받아야

경기도의회의 자체적인 ‘해외연수 개선안’ 마련 후 처음으로 실시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제1교육위원회의 해외연수에 제동이 걸렸다.
기관 중복방문, 기관 방문 시 질의할 내용의 집중도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계획안을 보완해 재심의를 받으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외출장심사위는 제1교육위에서 제출한 ‘공무국외출장계획안’(7월21~28일, 캐나다 동부지역)을 최근 심의한 결과 ‘보류’를 결정했다.
이번 국외출장심사는 경북 예천군의회 추태외유 이후 개선사항을 반영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4월 공포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친선연맹 파견 심의 제외 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의 위원장·부위원장을 민간인이 맡는 한편 회기 중 출장 제한, 출국 4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는 이번 심사에서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6개 내외 기관을 방문해 특정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제1교육위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질문과 협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해당지역이 방학기간이어서 방문기관의 다양성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동일기관 중복방문 문제가 있어 다른 기관을 새롭게 찾을 것도 함께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역할 분담은 잘 돼 있지만 동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와 역할이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가 연수계획안에 제동을 걸면서 제1교육위는 출국일 20일 전까지 수정계획서 제출 및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 관계자는 “해외연수 개선안 마련 후 친선연맹 해외파견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연수계획에 큰 문제는 없지만 대략 3가지 정도의 보완사항을 주문했다. 보완이 없으면 당연히 해외연수는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제1교육위는 의원 12명을 포함한 20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해 캐나다 동부지역 토론토·오타와 등을 방문, 유아·초등교육의 최근 교육과정과 교육재정 지원 체계 등을 비교 시찰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