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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 흉기 살해 여대생, 경찰 ‘정신질환’ 결론
외조모 흉기 살해 여대생, 경찰 ‘정신질환’ 결론
  • 박민지 기자
  • 승인 2019.06.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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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9살 손녀의 범행에 대해 경찰이 정신질환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대학생 A씨(19·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과 3일 사이 군포의 집으로 온 외조모 B씨(7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의 부모는 3일 오전 10시20분께 귀가해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2시40분께 군포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해 할머니랑 같이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이런 진술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과거부터 A씨가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A씨 가족들은 “A씨가 얼마 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학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해져 학업까지 중단한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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