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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해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해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5.05.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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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업체 참여 인센티브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 안양시청사전경(사진=안양시)

안양시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및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및 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시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 및 지능형건축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 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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