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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상인연합회 아동학대 예방 업무협약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상인연합회 아동학대 예방 업무협약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5.05.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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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사전경(사진=군포시)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13일 경기도상인연합회 군포시지부와 함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기영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세균 경기도상인연합회 군포시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눔활동을 증진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군포시지부는 평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단체로 이번 협약과 함께 진행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상인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에서도 아동의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아동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김기영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경기도상인연합회 군포시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포시가 아동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세균 경기도상인연합회 군포시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포시 내에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아동들을 위해 좋은 나눔을 넓혀가는 상인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 2021년 10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해 군포시 관내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군포시 내에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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