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 파주 등 7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령위반 예방교육 추진
경기도, 파주 등 7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령위반 예방교육 추진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5.12 07: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 및 예방대책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
▲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파주, 의정부, 남양주, 안성, 성남, 고양, 안산 등 7개 시에서 총 8회에 걸쳐 1,51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군 현장을 대상으로 도 감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도의 교육 내용은 광범위하고 단편적인 법령 나열식 교육에서 벗어나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서 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회의결과 공개 등 주요 위반 사례 △공사·용역 등 사업결정, 입찰공고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 절차 등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수의계약 등 관련 각 절차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도의 교육에 이어서 시군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지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및 회계관리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 대책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