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고액결제·결제거부 등 집중점검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고액결제·불법환전, 가맹점의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적 대우 등 다양한 부정 유통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오산시는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법령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공정한 지역화폐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