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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성남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5.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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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8만4308필지 대상
▲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성남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8만43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최고지가는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제곱미터당 300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 내 최고 지가이기도 하다.

성남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61% 상승했다.

이는 원도심 재개발,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활발한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분당구 동원동이 9.2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수정구 둔전동은 1.80%로 가장 낮았다.

용도지역별로는 분당구 준주거지역이 8.87% 상승해 가장 높았고 중원구 공업지역은 1.2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각 구청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 및 현장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와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현장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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