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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반려견 대상. '행동교정 지원'
경기도,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반려견 대상. '행동교정 지원'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5.05.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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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동물행동교정가의 1:1 반려견 문제행동 분석 및 행동교정 교육 실시
▲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포스터)
▲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포스터)

경기도는 입양동물의 가정 내 적응을 돕고, 유기동물 예방과 파양율 감소를 목표로 ‘2025년 경기도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사업의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로 독클래스(DOG CLASS)를 선정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총 200가구로 경기도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반려견일 경우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비용은 무료로 진행되며 동물행동교정가가 방문해 회당 60분에서 90분 가량 1대1 교육을 진행한다.

문제행동의 심각성 및 시급성과 보호자의 교육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보호자의 자택 또는 사전 협의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1차 교육으로 동물행동교정가의 1:1 반려견 문제행동 관찰 및 분석, 보호자 교육 및 솔루션 제시 후 2주 내 2차 방문을 통하여 행동교정 적용 점검, 행동 개선 지도 및 보완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동교정 교육 종료 후 보호자를 대상으로 문제행동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유선상 추가 교육 제공 등 행동교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입양동물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일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산책교육, 펫티켓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입양한 반려견에게 문제행동이 있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사업 참여로 올바른 행동교정을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올바른 관계 형성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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