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도 초당적 입법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 도입해야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도 초당적 입법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 도입해야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5.04.30 17: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우식 의원장,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원안가결
▲ 양우식 의원, 지방의회도 초당적 입법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 사진모습,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이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해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해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해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강화와 협치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5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