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택배기사·판매직 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대변인단(정윤경 수석대변인, 고은정·김태형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관련조례 제·개정에 나섰다고 전했다.
우선 박옥분 의원(민주·수원2)은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장시간 서서 근무하면서 강도 높은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판매직 근로자의 질병과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한 건강 배려 정책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송영만 의원(민주·오산1)은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들과 같이 업무특성상 이동이 잦은 근로자의 쉼터나 휴식공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을 감안,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했다.
일정기간만 머물 수 있는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미혼모 가족을 위한 조례도 전승희 의원(민주·비례)에 의해 개정된다.
전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사업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이들에 대한 지원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창순 의원(민주·성남2)은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규정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외에 김인순 의원(민주·화성1)은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윤경 대변인은 “소외된 각계각층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의회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환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한편 이와 관련된 지원 대책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가치를 담은 조례 제·개정안이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