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을 제멋대로 쓴 경기도 양평지역 초·중학교들이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학교를 관리·감독할 관할 교육지원청도 공사비를 부당 지출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기도교육청은 양평교육지원청과 학교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내용의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도교육청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양평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 7월 초등학교 외부창호 교체공사를 하면서 물량을 제대로 산출하지 않고, 과다설계상태로 설계변경해 업체에 220만원을 더 집행했다.
여기에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당시 공사금액은 1억1500만원이었다.
급여와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백만원을 부당 지출한 학교도 나왔다.
A초교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8개월 동안 육아휴직기간도 경력에 포함해 급여 377만원을 특정 교사에게 과다 지급했다.
B중학교도 2016~2018년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교직원들의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학비보조수당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는 데, 144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C·D 중학교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지출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들통났다.
C중학교의 경우 2014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초과 근무 실적 증빙자료(초과근무확인대장 및 지문 등록기 등) 없이 총 3240여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이중 일부 교원은 학교 야간보안이 설정된 이후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되기도 했다.
D중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2013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2900여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 학교 또한 초과근무확인대장 및 지문등록기 등 초과근무 증빙자료는 전무했고, 일부 교원은 C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야간보안 설정 이후에도 시간외수당을 챙겨갔다.
이 밖에도 여러 학교들이 학교시설공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 지출한 사실이 걸려 회수조치를 당했다.
도교육청은 잘못 지출된 급여 및 수당 등을 회수하고 관련자 모두에게 경고·주의 조치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다시는 이 같은 부당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