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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는 47억,동생은 16억'…공인중개업 사기 자매 구속
'언니는 47억,동생은 16억'…공인중개업 사기 자매 구속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1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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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전세금 받은 뒤 집주인에겐 월세계약이라 속여
100여명 피해자 대부분 신혼부부 등 젊은층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수십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자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자매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산단원구 공인중개업소 두 곳에서 각각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전셋집을 장만하려는 고객 100여명에게서 6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모두 47억여원, 동생인 B씨는 16억여원을 챙겼다. 

피해자 대다수는 부동산 거래에 익숙지 않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산 지역 다른 공인중개업소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A씨 자매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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