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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오늘 최대 분수령…친형 진단신청한 의사 증인 소환
'이재명 재판' 오늘 최대 분수령…친형 진단신청한 의사 증인 소환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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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위법 알고도 입원 시도했다’고 하면 이 지사 불리

14일 열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10차 공판에 친형 진단을 신청한 의사 등 핵심증인이 출석하면서 이날 증언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2시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인 장 모씨 등 2명의 정신과전문의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한다.

장 씨는 이 지사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으로 보고 성남시에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한 당사자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재선씨의 2002년 정신질환 약물투약 여부, 2012년 정신질환 의심행동 등을 따졌다.

이번에는 장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2012년 당시 강제진단 절차의 위법성 및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장 씨가 재선 씨를 ‘대면’하지 않고 정신질환 의심자로 판단해 진단을 신청한 당시 상황 관련 증언이다.

검찰은 ‘대면 없는 진단신청’을 위법으로 보고 이 지사가 압력을 행사해 장 씨에게 위법행위를 하도록 했음을 증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대면 없는 진단신청’은 적법하며 장 씨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재선 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했다는 증언을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씨가 대면 없는 진단신청을 불법으로 생각하면서도 억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다면 이 지사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면 ‘대면 없는 진단신청은 가능하며 정신과전문의로서 재선 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만 했다’고 진술한다면 검찰의 공소논리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이날 공판이 이 지사 재판의 '7부 능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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