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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정부 정책 반대, 지자체 한계 있다”
은수미 시장 “정부 정책 반대, 지자체 한계 있다”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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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 공공주택지구’ 철회 요구 2호 청원에 답변 내놔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 게시판 청원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정부 정책에 지자체가 반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은 시장은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자가 5000명을 넘어서자 14일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동영상 답변을 올려 “서현동 110 일대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 이유로 꼽은 3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서현지구에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 학급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밝혔다.

그는 “공공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서현로로 더 이상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잘 만드는 건 기본이다. 2024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서당 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와 입체화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LH·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상대원 분당 간 도로 건설, 광역 교통망인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광주지역 IC(나들목) 2곳 신설 등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도 내놨다.

은 시장은 “학교 설립은 교육부 규정상 4000가구 이상 주거 단지에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서현 공공주택은 3000가구 규모여서 학교 설립 기준에 못 미치지만, 교육청에 초·중 통합 학교 설립, 초등학교와 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자가 지적한 서현지역 개발계획의 절차상 문제는 성남시가 2014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부터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로 이행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 온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18일 등록돼 2월 16일 5088명 동의로 마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성남시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5196명) 이후 답변을 내놓은 2호 청원이다.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이뤄 나갈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30일 처음으로 시민 청원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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