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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윤지오씨에 신변보호 조치
경찰,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윤지오씨에 신변보호 조치
  • 전효정 기자
  • 승인 2019.03.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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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담당 경찰관 지정, 신변보호 시스템 가동"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목격자로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배우 윤지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3.12/ ©  허경 기자

고(故) 장자연씨와 관련된 성접대 의혹에 관해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씨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에 변호사를 통해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오후 2시30분부터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정인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윤 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워치 등 일련의 신변보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윤씨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맞춤형 보호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매일 홀로 짐을 싸고 몰래 거처를 이동했는데 오늘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주신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여러분의 관심 덕분"이라며 "신변보호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윤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사무실에서 장씨와 관련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출석 전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목격한 장씨의 문건은 유서가 아니라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들이 담긴 문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문건에 올라 있는 이름에 대해 진상조사단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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