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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외유추태’ 막기 위한 조례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외유추태’ 막기 위한 조례개정 추진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3.1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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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중 출장 제한, 임기만료 연도에는 예산 최소화 등

경기도의회가 가이드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 ‘외유추태’와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한 조례개정에 나섰다.

14일 유영호 의원(민주·용인6)에 따르면 의회 개회 중 출장 제한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을 담은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 등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 기능 강화 차원에서 심사기준을 정해 목적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기준으로는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 여부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목적에 맞게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됐는지 여부 등을 적시했다.

특히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심사위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외출장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기간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는 출국 21일 전까지 활동계획서를 심사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40일 이전으로 앞당겼다.

귀국 후 30일 이내에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출장보고서는 기한은 그대로이지만 60일 이내에 심사위와 소속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예천군의회 사태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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