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굿 뉴스통신
인구가 급증한 신도시들에서 택시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4 월 14 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 택시발전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택시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현행 택시총량제를 도입했는데 , 인구 급증 지역에서는 택시 부족 문제가 날로 커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지역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고 , 그에 따라 택시 수요가 증가함에도 정부의 높은 규제 장벽과 현 택시총량제 지침 때문에 주민 수요를 반영한 택시 공급을 적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도시의 경우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 경기 화성시는 736 명당 택시 1 대 수준이고 , 경기 김포시는 740 명당 1 대 수준이며 , 이는 국토부가 선정한 평균값 309 명 당 1 대라는 적정 기준치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다.
대규모 신도시에 택시 증차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법률 때문이다 .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행법을 기준으로 증차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증차 조건이 과도하게 높아 유연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 국토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증차를 할 수 있기에 지역 주민의 수요를 적기에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도시 택시 부족 문제는 택시 수요와 직결되는 인구수 비율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 택시 공급 규모를 산정할 시 인구수 비율을 고려해 택시 공급이 지역 특성에 맞춰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전용기 의원은 “ 인구 급증 신도시에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 며 “ 택시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는 물론 안전과도 관계된 문제인 만큼 , 인구 급증 신도시에 한해 택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