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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 학대 불법행위 연중 기획 조사
경기도 특사경, 동물 학대 불법행위 연중 기획 조사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3.3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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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24일 도민제보 통해 광주시 육견현장 긴급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 경기도청

이달 초,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숨진 개가 무더기로 발견된 가운데 그 사체 규모가 1200여 구라는 경찰 조사가 나왔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 60대 남성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하고 사체를 방치했던 것.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학대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발 빠르게 동물 학대 현장을 발견하여 긴급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 도 특사경, 민원 제보로 광주시 육견 농장서 동물 뼈 무덤 발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사체를 수거해 사인 규명 중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기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에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김동연 지사, “도민과 반려동물 함께 행복한 경기도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이라는 제목의 글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현장을 제보해주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학대가 있을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또한, “경기도는 전체 가구의 17%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있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조직으로는 처음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이라는 제목의 글을 밝혔다. ⓒ 김동연 지사 SNS./굿 뉴스통신

김 지사는 특히 “1,200여 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양평고물상 동물학대’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단속 지시했는데, 지시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끔찍한 동물학대 현장을 적발했다”면서 “광주 소재 육견농장에서 다수의 동물 사체와 방치된 개 수십 마리를 발견하고 농장주를 수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농장 한쪽에선 수십 마리의 동물 벼 무덤이 발견되었다. 현장의 개들은 즉석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광주시가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 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연중 수사…도민 제보 요청

이번 긴급 수사와 별도로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1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 전담팀을 신설하여 동물학대 사건을 적극 단속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도는 전국 최초로 축산동물복지국을 신설했다.

한편,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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