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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더 나은 기회를!”…도, 2023년 노동정책 추진
“모든 노동자에게 더 나은 기회를!”…도, 2023년 노동정책 추진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3.03.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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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한 일터 조성·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 목표로 정책 추진
취약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경기도형 노사민정협의회 구축 등

경기도가 올해 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펼쳐지는 경기도 노동정책 면면을 들여다봤다.

경기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올해 노동정책을 펼친다.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굿 뉴스통신

■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추진

도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기회, 더 나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주요 공약사업과 신규사업을 더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는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경기도형 노사민정협의회 구축 ▲경기도 산업안전체계 구축 ▲플랫폼·취약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고용 형태 등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한다.

이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포괄적인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조례가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역 내에 경기도 남부권역 노동권익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도내 노동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3,672건의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ESG 경영 확산, 탄소 중립 산업전환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형 노사민정협의회’도 구축한다.

지역별·업종별 분과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 및 다양한 업종 단위의 특성에 맞는 소통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노동자 중심의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안전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 노동자 중심 안전한 산업환경 및 사회안전망 강화

도내 매년 200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도는 노동자 중심의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산업안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안전지킴이’ 효율적 운영 ▲지도·점검·교육 시 작업중지권 보장 홍보 주력 ▲건설공사장 안전실태 실시간 관리 등 현장 중심 집중관리와 함께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노동안전 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펼친다.

또 ▲산업재해 발생 지역·업종별 실태조사 ▲근로감독권 공유 추진 등 지방정부 역할 강화 ▲노동안전보건 중앙-도-시·군 협의체 구성·운영 등 근본적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용 형태 다변화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플랫폼·취약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기업 내 작업복 세탁소가 없는 열악한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 굿 뉴스통신

■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및 안전한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공약사업 외에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사업도 마련했다.

우선, 기업 내 작업복 세탁소가 없는 열악한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안산·시흥시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한다.

용접, 도장, 분진, 쇳가루 등 유해 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가족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사업 관계자 회의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세탁소는 영세사업장 종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에 1,000원, 동복은 2,000원 등의 낮은 비용으로 ‘수거-세탁-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안산·시흥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제반 시설구입과 공사를 추진해 안산시는 6월, 시흥시는 하반기에 각각 세탁소를 열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내 건설공사장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체계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정책 및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도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 위촉 등도 시행한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민선 8기 경기도는 정부의 노동 개혁과 노동 이슈 진행 경과를 계속 살펴보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노동자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24개 시·군 아파트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를 개선했다. ⓒ 굿 뉴스통신

한편, 도는 지난해 ▲(안전)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공정)차별받지 않는 노동 존중 정책 강화 ▲(복지)노동자 중심의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권익)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3만 8,834회 현장점검과 6만 1,103건 개선 조치 등 노동안전지킴이의 산재예방 활동 추진, 지난해 생활임금 1만 1,141원 등 생활임금 시행 15개 광역지자체 중 최고금액 확정, 도내 아파트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424개소 개선 등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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