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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깡통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깡통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집중 수사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3.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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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 굿 뉴스통신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 열악한 서민과 사회초년생 등 다수의 서민 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특히 2020년 이후 도내 다세대·연립 신축빌라가 많이 지어진 지역을 선정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도 합동점검 단속 건과 함께 국토부 수사의뢰 건, 직접 제보 건과 불법 광고 모니터링 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병행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외 사기사건 등의 불법행위는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된다.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인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깡통전세’란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 이러한 ‘깡통전세’ 매물은 전 재산을 전세보증금으로 투입하는 열악한 서민들과 사회초년생이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와 특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국토부와 도-시·군 간 수사공조 체계 구축 ▲도 토지정보과-특사경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특별 합동점검 추진(‘23.3~5)▲국토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전세사기 의심거래건 수사의뢰 협의완료(‘23.2.10) 후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사기 의심거래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불법행위 제보(공정단 카카오톡 신고채널활용)를 확대하고, 분양대행사·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온라인 등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카카오톡채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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