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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냐…대응역량 강화해야”
“경기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아냐…대응역량 강화해야”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3.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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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진방재 정책 및 대비·대응, 주요 임무별 주관부서 대책

지난 2월 21일 튀르키예 안타키아 서남서쪽 16km 지점에서 규모 6.4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지진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충북 괴산 지진’(2022년 10월 29일 / 규모 4.1), ‘인천 강화 지진’(2023년 1월 9일 / 규모 3.7) 등 지진 발생 빈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 보강 등 지진 방재정책과 지진 발생 시 대책과 관련된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진 방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지진방재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가 지난 2월 24일 오후 도청 ‘재난안전 제1영상회의실’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진행한 실·국장회의에서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진 방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지난 2월 24일 오후 도청 ‘재난안전 제1영상회의실’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진행한 실·국장회의에서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진 방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날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최근 10년 우리나라 내 지진 발생 현황 및 추이를 보면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큰 규모의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도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회의는 튀르키예 강진 발생과 관련해 현행 경기도 지진 방재 정책 추진현황, 지진 발생 시 운영되는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평시에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진·지진해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숙지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진 발생 시에는 주요 임무별 주관부서장 중심의 지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 단계별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 경기도 지진방재 정책은?

주요 대책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현재 공공건축물, 교량, 터널, 수도시설 등 33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 내진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1988년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6층 이상으로 설정된 후 점점 기준이 강화돼 과거 구축된 일부 시설물 등의 내진 성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경기도 내 총 6천686개 공공시설물 가운데 5천225개(전체 78.1%)가 성능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 141개를 추가 확보하는 등 2030년까지 내진 성능 확보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 공공시설물과 함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건폐·용적률 완화(최대 10%),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시 취득세 5% 감면(‘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등 인센티브로 내진 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➁ 방재비축물자 관리: 방재비축물자는 현재 구급 장비 등 134개 품목 118만 개를 비축(타부서 물자 38개 품목, 36만 개 포함)한 가운데 광역방재 거점센터(여주시)와 방재 비축창고 66개소를 통해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특히 주로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시·군의 재난·복지 부서에 물품 지원을 담당한다.

③ 지진 옥외대피장소 확보 및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이 밖에도 학교 등 지진 옥외 대피장소 1천865개소(주민등록인구 대비 수용률 158%) 가운데 수용률 100% 미만 시·군들에 연내 추가 지정을 촉진하고,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154개소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지진 발생 시, 주요 임무별 경기도 주관부서의 대책 소개

➀ 안전관리실: ▲재난상황관리 ▲생활 안정 지원 ▲재난관리 지원.
➁ 소방재난본부: ▲재난지역 수색·구조·구급.
③ 보건건강국: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④ 도시주택실: ▲(건축분야) 시설 피해의 응급 복구.
⑤ 수자원본부: ▲(상·하수도분야) 시설피해 응급복구.
⑥ 건설국: ▲(도로분야)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⑦ 철도항만물류국: ▲(철도분야)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⑧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재난 현장 환경 정비(폐기물 수거 및 처리 관리).
⑨ 기획조정실: ▲긴급 통신 지원.
⑩ 교통국: ▲교통대책.
⑪ 자치행정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⑫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회질서 유지, 재해·재난 시 긴급 구조지원.
⑬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 지진 시, 대응 요령 및 지진 체험 소개

■ 지진 시, 대응 요령

지진 발생시 장소별 행동요령. ⓒ 행정안전부

➀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 튼튼한 탁자의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탁자 아래와 같이 피할 곳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➁ 가스와 전깃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흔들림이 멈춘 후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와 전깃불을 끕니다.
: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합니다.
: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③ 집에서 나갈 때는 신발은 꼭 신고 이동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 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합니다.

④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가 멈출 수 있으므로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 밖으로 나갈 때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⑤ 건물이나 담장으로부터 떨어져 이동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합니다.

⑥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이동할 때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합니다.

⑦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킵니다.
: 지진 발생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 가면 지진체험을 할 수 있어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지진 체험교육 자료사진. ⓒ 경기도 공식블로그

오산시 내삼미동에 위치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지진안전체험을 할 수 있다. ‘생활·재난안전존’에서 진행되며, 10~13세 어린이의 보호자는 안전 체험을 위해 종료 시까지 체험관 내에 대기 또한 어린이와 함께 체험 예약할 것을 권하고 있다. 체험 복장은 간편한 평상복과 운동화를 착용하면 된다. 또한, 체험교육 시 몸이 불편할 경우 사전에 교수요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 지진 체험 시, 허리디스크 등 근골격제 질환이 있으신 분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으로 문의(031-288-1004~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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