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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의원 365개소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한다
경기도, 병·의원 365개소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한다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3.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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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도비 3억 440만 원 1회 추경에 반영키로

경기도가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 설치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보호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여 왔다”며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도내 병‧의원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3억 44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 경기도청

■ 예산 3억 440만 원 반영…영상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지원

경기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3억 44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도내 병‧의원은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전체 365개소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7억 5천만 원(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비 부담 대상이 아니지만,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고,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충당키로 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 및 사업비 확정이 지난해 12월 27일 통보됨에 따라 1회 추경(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년간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영상 관리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체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설치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 경기도청

■ 경기도 노력 결실…주요 쟁점 개정안에 반영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경기도는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아울러 2019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와 2020년 민간의료기관 2개소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노력에 힘입어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수술 지체 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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