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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총 3억6천만 원 지원
경기도, 3년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총 3억6천만 원 지원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2.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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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2억 원 이하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보조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총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이사했거나 이사 예정인 지인이 있다면 당장 소개할 거에요.”

구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딸과 단둘이 월세살이하며 자주 이사했는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수십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번 큰 부담이었다”라며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사업을 신청한 후 32만여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30만 원을 지원받아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 지원사업이 2020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1,851가구에 3억 6천만여 원을 지원해 도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왔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1월에만 98가구를 대상으로 1,900만여 원을 지원했다. 올해 1월 도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98건은 전년도 1월 지원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도는 이 추세라면 예산이 올해 6월 조기 소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12월까지 지원될 소요 예산을 파악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 저소득 주민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현황. ⓒ 굿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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