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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2.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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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포함, 경기도 권한 확보
김동연 도지사 “단순 노후화 해소 차원 아닌 미래도시 지향 전략”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지난 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도는 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져 있는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찾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진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종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굿 뉴스통신

■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등 포함, 경기도 권한 확보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 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 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담은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김동연 지사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

지난 7일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뜻을 담은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 협조에 감사함을 전하고 도 관계부서 직원들을 격려한 김 지사는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자신의 SNS에 “그동안 경기도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TF 운영, 국회 발의안 분석, 신도시 순회 등을 실시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했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노후주택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바람을 담아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김동연 지사가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위치한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1기 신도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등 종합대책 추진 등 노력 결실 맺어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으로 ▲시민협치위원회 ▲국토교통부 마스터플랜에 경기도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연구용역 ▲재정비 컨설팅 비용지원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행정절차 비용지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의 노후화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 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기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를 시작으로 2023년 8.8%, 2024년 12.5%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 9월 진행된 안양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화한 원도심 재정비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또한 11월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 위촉식>에서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신도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자리는 1기 신도시 주민 간 대화와 협치를 통해 민·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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