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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지배구조 개선책' 진에어 20개월 '경영족쇄' 풀었다
'코로나19+지배구조 개선책' 진에어 20개월 '경영족쇄' 풀었다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0.03.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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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확대·대표 의장권한 폐지 등 자구노력 주효
항공업계 "코로나19 위기에 정부제재 '이중고' 풀어준 것"
 진에어 항공기. (진에어 제공)©굿 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31일 자문위원회를 통해 진에어 제재처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신규 운수권 불허와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직원 채용 등 경영확대 금지 등의 기존 제재가 풀리게 된다. 그만큼 영업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2018년 8월부터 제재…신규 운수권·항공기 제한 등 '경영족쇄'

진에어는 앞서 2018년 8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와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직원 채용 등 경영확대 금지 제재를 받았다. 제재 원인은 2018년 4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 때문이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항공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도 원인이 됐다.

진에어는 지난 1년 동안 줄곧 국토부에 경영 문화 개선을 통한 제재 완화를 요청했다. 개선책의 일환으로 조양호 전 회장이 지난해 3월 진에어 사내이사에서 물러났고,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높였다. 하지만 조 전무가 지난해 6월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하면서 제재 해제 논의는 무산됐다.

이후 진에어는 지난해 9월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 17개 항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선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최종 확정하는 정성도 보였다.

개선책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하고 한진칼 임원이 맡았던 기타비상상무이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직도 분리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준법지원인의 독자적 감사기능도 부여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굿 뉴스통신

◇국토부 "제2 갑질 막아라"…노조·직원·경영진 해제전 '심층면담' 

해제 여부를 오랫동안 검토해온 국토부도 외부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적극적인 조사를 벌였다. 진에어 노조와 직종별 직원 대표, 경영진을 따로 불러 회사 내 경영 문화 개선 상황을 면담하기도 했다.

항공업계와 국토부 안팎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항공업계와 관련산업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던 진에어 회생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지난달 17일 국토부가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최근 진에어가 약속한 개선사항이 진전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이행 결과를 보면서 제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번 해제를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지난달 27일 항공업계에서 신규 운수권 배분 당시 진에어 제재 해제가 발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20개월 만에 제재가 풀렸지만 당장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항공시장에서 진에어의 남은 과제는 여전히 많다. 특히 수익개선은 물론 정부와 약속한 개선책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최정호 진에어 대표는 주주총회를 통해 "올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인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를 동해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며 진에어의 향후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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