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도내 가금 농가·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 검사 추진
경기도는 지난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지난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가금 농가 발생에 따른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 됐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일제 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이동제한 조치 해제로 시·군 승인 없이도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있는 평택과 화성지역 가금 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등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 종계 농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개 시·군 11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발생 농가 포함 15개 농가의 108만 8,000마리를 매몰 처분했다. 또 발생 농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방역 점검, 소독 등 방역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가금농가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을 모두 해제했지만, 철새 북상 등으로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4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예방조치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동 제한 해제시기에 맞춰, 도 전체 가금농장 578곳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63곳 등 641곳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4일까지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도 동물방역위생과 역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가금 농가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가금 농가 일제 검사 등 방역 강화 조치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종사자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가금농가 발생에 따른 방역대 이동 제한이 해제됐다”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기본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2년간 가금 농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일은 지난 2021년 4월 8일(이천), 2022년 3월 18일(평택)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