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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도, 진화장비에 287억 원 투입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도, 진화장비에 287억 원 투입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3.02.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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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총 287억 원 투입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시·군 및 관계기관 공조 체계 강화

경기도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진화헬기 등 시설·장비에 28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 굿 뉴스통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5일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 발생 100건 이하 및 100% 초동 진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건수를 전년도 154건 대비 30%가량 줄임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은 특히 ▲대응태세 강화 ▲맞춤 홍보 ▲초동 진화 ▲철저한 가해자 검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진화헬기 등 시설·장비에 28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민순기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2~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돼 산불 발생위험이 크다. 최근에는 고온 현상, 낮은 강수량, 건조 일수 증가로 봄·가을철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기도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대응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3월~5월), 산불 집중적으로 발생

2022년 한해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나, 피해 면적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전국 740건의 20%에 해당하는 154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피해 면적은 73ha로, 전국 2만 4,782ha의 0.3%를 차지했다.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으로는 불법소각(25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입산자 실화(23건), 담뱃불(17건), 건축물 비화(8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양평(20건), 남양주(13건), 고양(12건), 파주(11건), 용인·가평(9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11~´20년) 연평균 474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1,120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 같은 산불 10건 중 6건(59.1%, 연평균 474건 중 280건)이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3월~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경기도는 소각산불 단속과 함께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불드론감시단 단속 사진. ⓒ 굿 뉴스통신

■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대응체계 강화 나서

경기도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봄철 산불 대책 기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 33개소를 가동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신속・정확한 보고체계를 운영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지휘에 나선다. 중·소형산불은 시장・군수가, 대형산불은(100ha 이상) 도지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이와 함께 산불진화헬기 임차 20대 100억 원, 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운영 151억 원, 산불소화시설 1개소 1억 원, 산불지휘·진화차량 12대 8억 원, 군부대 등 관계기관 장비 지원 4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투입한다.

초동 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20대를 포함해 산불지휘·진화차량 총 195대, 산불진화동력장비 154대, 무인감시카메라 153대, 열화상드론 15대, 감시초소 242개, 산불대응센터 7개소 등의 진화자원을 운영해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 출동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산불드론감시단 운영 등 산불예방 활동 강화

경기도는 소각산불 단속과 함께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일몰 후에는 열화상 드론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에는 재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사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 전문 조사반을 운영해 산불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자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산림보호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를 막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및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를 추진한다.

또한 누리집, SNS, 버스, 대형마트,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경기도 산불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산불진화 임차헬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중 진화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자료 사진. ⓒ 굿 뉴스통신

■ 20개 시·군에 헬기를 전진 배치 등 초동 진화체계 확립

경기도는 산불진화 임차헬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중 진화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20개 시·군에 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30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헬기영상장비를 활용해 산불 진화 영상도 공유하기로 했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시·군간, 시·도간 지원을 통해 중·소형 산불을 초기진화하고, 산불이 확산하면 산림청에 대형헬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산불진화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 전문 교육·훈련을 103회 실시할 계획이며, 산불 초기진화 전담 ‘기계화진화대’를 운영해 산불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근절 추진

도는 산불 원인과 산불 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 의무화(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 검거를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이 현장 조사에 나선다.

또한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 사후평가·분석도 강화한다. 도는 주요 산불 발생 시 예방, 대응과정을 평가·분석할 계획이다. 산불을 원인·시기·지역별로 정확하고 다양하게 분석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를 구축해 맞춤형 예방에 나선다.

한편 3~4월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는 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100만 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화 또는 과실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불 예방,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산에 가기 전, 입산 통제 등산로 확인 및 통제지역 출입 금지
▴입산 시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의 소지 금지 및 야영·취사는 허가된 곳에서만 실시
▴ 산과 가까운 곳에서도 담뱃불에 주의하고, 특히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는 담뱃불 함부로 버리지 않기
▴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 금지
▴ 화목보일러의 재를 처리할 때는 남은 불씨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 후 처리
▴ 산불 발견 시,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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