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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 미세먼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2.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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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착용, 실외활동 자제, 손 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해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폐암을 비롯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진 만큼,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굿 뉴스통신

매년 봄이면 ‘미세먼지’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폐암을 비롯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진 만큼,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일 오후 5시, 환경부는 경기도 전역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강원 영동 제외)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관심’ 단계는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시 발령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했다.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했다. 휴일인 관계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은 시행되지 않았다.

■ 미세먼지 노출, 신체 다양한 장기에 나쁜 영향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이다. 입자의 직경이 10㎛ 이하(10㎛은 0.001㎝)인 것을 미세먼지(PM10)라고 하며, 2.5㎛ 이하인 것을 초미세먼지(PM2.5)라고 한다. 특히 3월은 통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아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들 먼지는 매우 작아 숨을 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심장 및 폐 관련 질환 등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망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천식 발작, 급성 기관지염, 부정맥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오래 노출되는 경우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

미세먼지는 체내에 들어오면 체내 여러 장기에 활성산소를 공급하여 세포 노화를 촉진한다. 또 염증반응을 촉진하여 조직 손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작용은 혈류를 따라 전신에서 작용하므로 신체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산부·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등과 같은 민감군은 더 위험하다. 임산부가 흡입한 미세먼지는 태아의 성장·발달은 물론 조산과도 관련이 있다. 영유아·어린이는 폐가 미성숙하고 실외활동 및 신체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더 많은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다. 노인은 면역력이 약하고 심장 및 폐 질환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 심뇌혈관 및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자는 기존의 증상들이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상시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 굿 뉴스통신

■ 실외활동 자제하고 위생에 신경써야…민감군은 특히 주의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미세먼지 민감군인지 확인하고, 미세먼지 노출 후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눈이나 피부 자극증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활동을 줄이고, 손 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충분한 물,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실내에서는 주기적인 환기 및 물걸레질과 함께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촛불이나 향, 방향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흡연 및 간접흡연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실외로 나가기 전에는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여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외출을 해야 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대로변, 공사장 주변 등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야외 바비큐, 화목난로 사용, 폐기물·논두렁 태우기 등의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 경기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9개 이행과제 중점 추진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한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4차 계절관리기간에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5㎍/㎥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계절관리제의 핵심 사업인 수송분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평택항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항만 내 곡물하역시설 등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을 점검한다.

산업분야에서는 도내 1만 8천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500곳을 점검하고, 도 산하기관 75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한편 도는 라디오를 통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를 매일 2회 제공하고, 미세먼지 농도와 경보발령 상황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버스정류장 전광판, 환경전광판, 문자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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