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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적극적인 제보 당부”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02.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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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수사 추진을 통한 동물복지 강화
동물 학대, 무허가 동물생산업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전담 수사

김태수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동물학대방지팀장은 “동물학대방지팀이 신설됨에 따라, 31개 시·군 전역의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를 연중수사로 추진하고, 기획수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 해당 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동물학대방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김태수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동물학대방지팀장은 “동물학대방지팀이 신설됨에 따라, 31개 시·군 전역의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를 연중수사로 추진하고, 기획수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학대방지팀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을 수사한다. ⓒ 경기도청

■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보호’에서 ‘복지’로 관점 전환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했다. 경기도 반려동물 용품산업은 최근 5년간 42% 급성장했다.

김태수 동물학대방지팀장은 “‘반려동물’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 동물을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며 “경기도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인식 강화 및 반려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사람 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동물학대 근절 및 영업관리 강화 등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을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 4월 26일에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이 공포되어 2023년 4월 27일(일부는 2024년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률의 큰 핵심은 동물학대방지 등 동물복지를 위한 여러 제도 도입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이다.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동물학대 사항이 본법으로 옮겨지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 도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강화된다. 또한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했다.

김태수 팀장은 “오는 2024년에는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동물에 대한 관점이 ‘보호’에서 ‘복지’로 전환된다는 의미이다”라며 “이러한 제도 강화 및 확산 등을 위한 체계적 전담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동물학대방지팀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 경기도청

■ 적극적인 도민제보로 동물 학대 막을 수 있어

경기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환경에서 사육하다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경기도 동물학대방지팀이 새롭게 꾸려짐에 따라,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동물 학대 관련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태수 팀장은 “특사경은 동물학대 법령에 따라 사육관리 의무 위반과 그 결과 상해, 질병 유발 시 형사처벌(상해, 질병 여부 확인 필수)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학대(목을 매달거나, 동종의 동물 앞에서 죽음에 이르는 행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과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다”며 많은 제보를 당부했다.

김 팀장은 또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위반(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라며 “반려동물 사육인구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개 물림 등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반려동물 사육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 학대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상은 노출되지 않는다.

동물 학대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상은 노출되지 않는다.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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